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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28 16:23   최종편집 창원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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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817일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부두에서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유조선 A(500톤급)끈질긴 추적조사 끝에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817일 오전 0027분경 부산신항 5부두 앞 해상에 흑갈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 해양환경 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선박 9척을 긴급동원하여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완료하였다.

창원해경은 신고 당시 기름유출 선박이 발견되지 않자, 해양오염 발생 정황과 채취한 유출유 시료를 단서로 하여 불명오염조사팀을 가동하였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분석팀 분석결과를 통해 유출유의 유종을 벙커C확인한 창원해경 불명오염조사팀은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 시간대 입·출항 선박과 부두계류 선박 등 총 32척을 중점 혐의선박으로 압축하여 목격자 탐문과 주변 CCTV 분석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혐의선박 대부분은 이미 출항하거나 외국으로 출항예정인 선박으로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해경은, 사고당시 입출항선박과 인근에서 급유작업을 했던 선박을 정밀 추적 조사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인근 해경서에 긴급 공조 조사를 요청했다.

해경의 추적조사 결과, 사고 당시 부산신항에서 기름 공급 중이던 A호가 화물탱크와 평형수탱크 사이에 미세한 파공이 발생해 평형수 탱크에 유입된 기름이 해상으로 배출된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번 사건을 해결함으로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선박은 해경이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낸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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